"제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군 복무 중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고) 고동영 일병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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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육군 복무 중 간부의 폭언과 괴롭힘에 결국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원들에게 제보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당시 A씨가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헌병대 조사를 받을텐데 부대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모른다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부대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권리 등을 실제로 방해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군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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