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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 간부...법원 "순직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09:00

국방부장관 상대 순직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직근무 중 발을 헛디디는 사고로 뇌경색이 발발해 사망한 해군 간부에게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해군 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디며 목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B씨는 좌측 손가락 저림 등 증세가 발생했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추간판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아내인 A씨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피고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과 공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연급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당직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급격하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망인의 사망 이전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사건이나 개인적 요인이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머리와 목 부위에 상당한 외부적 충격이 가해진 사고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근무로 상당한 피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망인의 상병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망인의 수술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전제 하에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다. 그러나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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