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달성에 불리한 공제·특수채권 회수 업무 부여
"근무성적 불량 판단, 공정·객관적 평가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업무 여건에서 일한 직원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1994년 B수산업협동조합에 입사했다가 2003년 퇴사 후 이듬해 B조합에 3급으로 재입사해 근무했다.
B조합은 2016년부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연구위원 제도는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하거나 현업 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제도로 섭외전문역, 지정연구위원, 특별연구위원 등으로 구분됐다.
A씨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년 2월 섭외전문역, 같은 해 6월 지정연구위원, 같은 해 9월 특별연구위원에 차례로 임용됐고 2020년 11월 직권면직됐다.
당시 B조합 인사위원회는 A씨의 종합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점, 공제 실적 및 특수채권 회수 실적을 미달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면직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B조합이 신청한 재심에서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규정을 준수해 면직은 정당하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무 성적이 상당한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연구위원 근무 시 공제 및 특수채권 회수 업무를 부여받아 다른 직원이 없는 구분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창구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 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직접 모객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원고는 공제 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구직원을 제외하면 원고는 공제 실적이 가장 양호하다"며 "다른 직원과 비교해 낮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적어도 원고와 다른 직원의 공제 실적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특수채권은 그 성격상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추심할 수 없는 것도 상당수이므로 원고가 변제를 독촉·설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며 "특수채권 회수 실적이 없는 것을 원고의 탓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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