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진행되며, 안성시는 지역 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이 진행된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2023.11.21 lsg0025@newspim.com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한 일정 금액을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