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삼성, 3분기 글로벌 TV 1위…LG는 OLED TV서 선두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9:09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09:53

삼성, 3분기 매출 29.9% 점유율…전년 동기 2.4% ↑
LG, 초대형 OLED TV서 60% 점유율
경기침체에도 양사, TV 시장 두각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글로벌 TV·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에서 1위를 달리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21일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가 발표한 3분기 글로벌 TV 시장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기준 29.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TV 시장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동기 27.5% 대비 2.4%포인트 오른 수치다.

수량 점유율에서도 18.3%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삼성 TV는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8년 연속 업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 TV는 Neo QLED와 라이프스타일·초대형·OLED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라인업 확대를 통해 업계 1위의 위상을 지켰다.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제품 시장에서 삼성은 Neo QLED와 라이프스타일ㆍOLED 등을 앞세워 전년 동기 45.8% 대비 16.2%포인트 증가한 62.0%의 매출 점유율을 기록했다. 또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34.8%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특히 98형 라인업 확대를 통해 80형이 넘는 제품에서도 40.4%의 점유율을 차지해 '프리미엄 TV=삼성' 이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글로벌 TV·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에서 각각 1위를 달리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Neo QLED 8K'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Neo QLED를 앞세운 삼성의 QLED 제품의 경우 3분기 누적 584만대를 판매하며 프리미엄 TV 시장을 이끌었으며 지난 2017년 QLED가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인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 4000만대를 돌파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올해 누적으로 판매된 QLED TV가 1000만대(1094만대)를 넘었다.

OLED TV의 경우는 올해 3분기 누적 총 371만대가 판매되었으며, 이 중 삼성은 약 62만대를 판매해 OLED 시장에서도 점차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OLED TV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LG OLED TV 출하량은 203만6800대로, 출하량 기준 점유율 약 55%를 차지했다. 11년 연속 OLED TV 시장에서 1위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LG전자는 OLED TV 10년의 기술 혁신과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북미, 유럽 등 프리미엄 TV 시장을 중심으로 초대형 프리미엄 TV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전체 OLED TV 시장에서 75형 이상 초대형 TV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3분기 누적 기준 25%를 넘어섰다. 4대 중 1대는 75형 이상 초대형 TV인 셈이다.

LG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75형 이상 초대형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60%에 육박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세계 최초 4K∙120Hz 무선 전송 솔루션을 적용한 97형·83형·77형 등 무선 OLED TV 시리즈를 북미, 유럽 시장에 본격 출시하며 초대형∙프리미엄 TV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OLED와 액정표시장치(LCD)를 포함한 LG전자의 전체 TV 출하량은 1629만7800대로 집계된 가운데, 전체 TV 시장 내 점유율은 금액 기준 16.4%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글로벌 TV·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시장에서 각각 1위를 달리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LG QNED TV. [사진=LG전자]

LG전자는 프리미엄 LCD TV인 'LG QNED TV'와 'LG 나노셀 TV'를 앞세워 고색재현(WCG) LCD TV 시장에서도 맹공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8년 나노셀(NanoCell) 물질을 활용해 색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는 LG 나노셀 TV를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미니 LED와 독자 고색재현 기술인 '퀀텀닷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LG QNED TV 등을 선보이며 고색재현 LCD TV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LG QNED TV는 프리미엄 LCD TV 시장에서 고색재현 성능을 인정받아 온 퀀텀닷과 나노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색을 표현한다. LG전자는 QNED TV를 앞세워 고색재현 LCD TV 시장 가운데 하나인 퀀텀닷 LCD TV 시장에서 올 3분기 누적 기준 점유율(금액) 14.6%로 2위를 기록했다. 고색재현 기술 가운데 나노셀 물질을 활용하는 LG 나노셀 TV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LG전자는 올해 미니 LED를 탑재한 QNED 에보(evo)를 포함해 해상도(8K·4K), 크기(86·75·65형) 및 사양 등에 따라 총 22종의 QNED TV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3분기까지 글로벌 TV 시장의 누적 출하량은 1억4327만7000대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leeiy52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