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했으나 혐의 인부 안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 씨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광덕안정 임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이날 주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주씨 측 변호인은 아직 기록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결국 기소된지 약 두 달만에 열린 첫 재판은 공전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하고 내년 1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통해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모 씨 등 광덕안정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 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사건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개시한 뒤 지난 3월 주씨의 사무실과 박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주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주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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