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법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오로지 사주일가를 위해 임직원들이 동원돼 은밀하게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사안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하청업체 사장이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쓰고 안타깝게 사망을 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자산을 임의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투자가치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범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피고인 자신과 사주일가를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일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친이 생전에 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 경영 전반에 관여했고 각종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시점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이는 부친이 사망한 것을 이용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비자금 57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hwang@newspim.com |
장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작고하신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해당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선대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57억원을 공탁했고 회사 경영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전 대표도 "매일 제 과오를 반성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잘못을 기회가 있을 때 제 손에서 바로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된다"며 "무엇보다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 판결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자금 조성 관련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신풍제약 노모 전무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 노 전무와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전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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