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사실조사 대응을 통한 피해자 결정 지원 및 지원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는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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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부산튜브에 올라온 전세사기 피해예방 영상 [사진=부산시] 2023.07.03 |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 및 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 및 고등․대학교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 교육 등을 추진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1일 시행)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1009건, 인정률은 90%로 전국 인정률 83.4%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