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 놓고 관계부처 이견 나와...1년째 법안 계류중
14일 수정안 국회 행안위 상정
현행 통합신고대응센터 확대 개편...단속·검거 외 사전예방·피해회복 중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 하반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기정보분석원에 위장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 법안 제정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국회는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에 근거가 되는 사기방지 기본법에서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사기정보분석원은 보이스피싱 등 고도화되는 사기범죄 수사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로 영국의 '사기정보분석원'이나 싱가포르 '사기대응센터' 등이 있다.
법안에는 분석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장이 3년마다 사기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로 접근해 증거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고 유죄판결 선고시 전과사실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11.08 krawjp@newspim.com |
경찰과 국회는 김 의원의 원안에서 위장수사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장수사 내용이 빠진 데에는 법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3월 국회에서 김 의원이 개최한 사기방지 기본법안 입법 공청회에서도 위장수사 도입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통제 절차 보완 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위장수사는 증거수집과 범인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장수사 허용 등을 놓고 부처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미뤄지자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수정안으로 기본법을 만든 뒤 추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통해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법안 제정이 늦어지고 있었다"면서 "우선은 기본법 형태로 만든 뒤 추후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위장수사 외에는 원안에 포함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기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경찰은 사기정보분석원이 발족될 경우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고도화, 국제화 되는데다 신고 접수나 범인 검거 후에도 피해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분석원은 단속이나 범인 검거 뿐 아니라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원은 범죄 단속이나 범인 검거 기능도 하지만 사전 범죄 차단과 예방, 피해자 피해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분석원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긴급 지급정지 등을 통해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정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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