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자문단 운영· 대상시설 세부현황표 마련 등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더 강화한다.
도는 지난 3일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2023.11.06 |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지자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앞으로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세부운영규정 마련, 도 소관 중대재해 대상시설별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에 대한 세부현황표를 마련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충북도 소관부서(37개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해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외에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자치연수원 등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공무원 및 도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확대 강화한다.
박준규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간의 추진했던 재해 예방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이라며 "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충북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