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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부동산 매수 제한하나...실태 파악 위한 DB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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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특히 국적 신고 제도가 없는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 분야에 국적 등록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실태를 투명화한 뒤 규제 방향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1월 4일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방식과 실태 파악을 포함한 검토를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

엔 약세에 힘입어 외국인의 일본 부동산 매입은 늘고 있다. 외국인은 올 상반기(1~6월) 동안에만 1조1400억엔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조치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인 한 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23채 빌딩을 쓸어담은 소식이 연초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기자회견 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디지털청이 정비 중인 '부동산 베이스 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각관방·법무성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2027년도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등록 대상은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 △산림 △농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대규모 토지 거래 △국경 도서 및 방위 관련 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 등 조사·규制법'이 규정하는 중요 토지 등으로 상정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농지 취득 시에는 국적 등록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등 일반 부동산 등기에서는 국적 신고 의무가 없다. 정부는 이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기로 국적 신고 요건을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외국 자본이 일본 내 법인을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구매 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림이나 대규모·중요 토지 거래에서 법인의 주요 주주·임원 국적 신고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일본 내 부동산 취득 역시 현재는 외환법상 투자 목적 등에 한정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만, 향후 신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일본 내에서 "외국인이 일본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 "수원지를 외국 자본이 매입해 지하수가 채취된다"는 불안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국적 정보를 포함한 실태 파악 체계가 정비되면, 향후 일본인·외국인 간 부동산 관련 세율 차등 적용이나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 등 제도 설계도 가능해진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규제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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