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다 적발된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임직원 A씨 등의 사건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및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뒤 이같은 혐의를 발견하고, 지난달 11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