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카카오' 처벌 정조준···법제처 "김범수, 카뱅 매각 불가" 부담됐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감원장, 카카오 주가조작 혐의에 카카오 법인 처벌 검토
카카오의 경제적 이득 박탈 의지…카카오뱅크 매각 가능
김범수의 지분매각명령 쉽지 않자, 카카오 법인 처벌로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혐의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처벌 대상으로 카카오 법인을 지목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김범수 창업자에게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명령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김범수 등 카카오 경영진이 받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하려는 의도다. 이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등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구조는 '카카오뱅크 27.17% → 카카오 24%(특수관계인 포함시) → 김범수'로 이어진다. 김범수 창업자의 위법행위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매각 논란이 벌어진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4 mironj19@newspim.com

◆ 법제처, 인터넷은행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도 김범수는 지분심사대상 아냐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9년 김범수 창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김 창업자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내부 이견이 있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1항에 법인(카카오)이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 보유 승인 심사 시, 법인을 지배하는 자(김범수)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김 창업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법제처는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김 창업자의 카카오뱅크 지분 취득 심사 또는 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

법제처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하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여부의 심사 대상(대주주 적격성)은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이다. 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오직 카카오라는 의미이다. 또한 한도초과보유 법인의 계열주에 대해 심사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과 관련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특정해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와 관련해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 금융회사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제처는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이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 제4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 같은 법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계열주까지 포함하여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내국법인의 계열주까지 심사 대상으로 보아, 심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양벌규정 인정시 김범수 등 경영진 징계시 카카오법인 벌금형 가능

이런 점을 고려해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 법인을 정조준한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작에 김 창업자나 카카오 경영진이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양벌 규정을 적용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종업원이 특정의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이번 사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카카오는 은행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복현 원장은 "카카오의 불법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것"이라며 매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