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불발로 기소 1년만 정식 첫 재판
"尹 낙선 목적 허위보도 성립 안해"…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운영진이 "접객원이라고 발언한 적 없다"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대표와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안해욱 씨,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정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라며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이라고 발언했다고 적시했는데 저는 김 여사에 대해 일반 여성으로서 호텔 나이트클럽 회원으로 활동했다고 했을 뿐 한 번도 유흥업소 접객원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쥴리 의혹이 보도된 2020년 10월 당시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신분이었다"라며 "미래에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을 예견해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씨는 "내가 그 아이(김 여사)를 본 것도 수십 번인데 증거나 증인도 없이 김건희가 '쥴리 한 적 없다'라고 한 걸 근거로 기소하고 재판정에 세웠다"라며 "엉터리 기소"라고 토로했다.
이에 검찰은 "전반적인 방송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접대부, 접객원, 밤의 여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를 내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과거 대구 지역 모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8월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기소 약 1년 만에 정식 첫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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