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열린공감TV 대표 통상 재판으로 진행
재판부 "언론 통해 국민에게 알려진 사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대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PD)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 3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불회부 결정을 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 노출된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백지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리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할 내용도 많아 심리와 결론 도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1항 4호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고지한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정 전 대표 등이 이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내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정 전 대표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은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각자 가치관으로 예단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25일 정식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인 지난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김 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를 내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제보자에게 들은 내용과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