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업가 정씨 허위사실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유튜브 통해 '쥴리 루머' 주장한 혐의
尹 장모 상대 고소장 반복 역시 무고죄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루머를 반복해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과거 김 여사가 쥴리란 예명을 쓰며 유흥업소에서 활동했다", "김 여사가 검사출신 인사와 불륜 관계였다"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의 처가 측은 지난 2021년 11월 "쥴리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김 여사와 검사출신 인사의 동거 등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 받은 동부지검은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또 정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26억원을 속여 뺏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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