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경기도지사 처분 권한 없어"
신봉수 수원지검장 "경기도 문건과 자료 등으로 입증"
송경호 중앙지검장 "검찰 상호 간, 검·경 사건 쪼개기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 소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검사장들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쌍방울 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 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돼 있다"며 "몇 가지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는 이런 사업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봉수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
이어 "제 견해는 없다. 이 부분이 영장에 없어 판사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며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인데, 스마트팜 사업은 영장에 이미 대북 제재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영장에 적시돼 있어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북에 방북을 요청하고 북한에 가서 방북 논의한 것"이라며 "아쉬운 쪽은 쌍방울이 아니고 이 전 부지사였다는 것이 영장 곳곳에 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거꾸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쌍방울 대북 사업은 협약서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을 포함한 수백조 규모"라며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독자 추진이 불가능해,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수백조원의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잘 못한다. 이 대표는 본인의 방북권도 처리 못 하는 정도의 위치"라며 "잘 못 봤다.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 대북 사업에 경기도지사 무슨 권한이 있나. 기껏 영장에 넣은 것이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 지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보험에 불과"라고 지적했다.
신 지검장은 "박 의원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이) 말한 내용들은 관련 경기도 자료나 관련자 진술과 아주 다르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한 내용 대부분은 경기도 문건과 자료 등에 의해서 입증된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하다는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추진했던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pangbin@newspim.com |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은 2021년 8~9월경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의 작은 지역 언론에 의혹이 제기됐고, 그 후 관련 고발이 이어져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지난해 5월 부임해 7월께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대장동 수사 기록 전체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직접 실행자에 대해서만 수사·기소가 이뤄졌고, 배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수의 증거 진술,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다수 중대사건의 의혹이 확인됐고 그것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인 11명의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수표 149억원의 현물을 압수했고, 대장동 사건은 기타 공범들 사건 수사를 통해 2222억 상당의 금액도 추징보전했다"고 부연했다.
송 지검장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건도 수사했다"며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수사 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지검장은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재판과정에서의 위증, 증거위조 등 사법 방해 행위 또한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했다"며 "아울러 많은 사건에 대한 검찰 상호간 사건 쪼개기,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쪼개기가 있었고, 이것을 바로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