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임용 및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반도체‧배터리‧양자기술 분야…경력채용 응시가능 전공에 추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해 미래 핵심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 세종청사 전경= 2023.10.17 kboyu@newspim.com |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연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직공무원에 ▲통계연구직렬▲치안관리직류▲정보통신직류를 신설하고 임용시험과목, 시험 응시자격 등 채용요건을 마련한다. 현재는 통계·치안·정보통신 분야 연구직렬(류)가 없어 해당 분야 연구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연구수요가 증가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 핵심기술 분야 전공자들을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각각 공업연구직렬의 전기·전자직류, 화공·화학직류, 물리직류 경력채용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의 직류도 개편한다. 연구직공무원 농업연구직렬 작물직류와의 업무·기능 연계를 고려해 지도직공무원 농촌지도직렬 농업직류를 작물직류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에서 고유기능이 없어진 임업직류와 농업토목직류를 폐지한다.
이밖에 연구‧지도직공무원과 평생 한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된다. 현행 규정상 연구사‧지도사를 연구관‧지도관으로 승진 임용하려면 재직연수가 5년 이상이상, 전문직공무원 전문관을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임용 시 재직연수 4년 이상이 걸렸다.
이 외에도 인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직시험위원회 없이 전직시험을 거쳐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공직사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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