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위험, 긴급성, 난이도 종합 고려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환자 권리는 강화된 반면, 의료진 보호 부족하다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들을 '중과실'로 규정함에 있어 의료진의 의도나 불가항력적 상황 고려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법안의 추가 수정 및 시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안전사건의 1차 피해자(환자, 가족)와 2차 피해자(의료진) 간의 소통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조성한다. 또 피해에 대한 재정·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형사기소 전에 환자안전사건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의 절차(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공동행동 법안의 취지에 환영하면서도 개정안의 제2조의2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가 '과실의 의도나 위중함'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과실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실을 중과실로 규정하는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의 과실 판단에 그 특수성(불가항력적 위험의 상존, 긴급성, 난이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행동은 "중과실 여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며 실제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 문화'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면서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의료분쟁의 감정과 '의료사고' 심의의 첫 단계는 분쟁의 대상인 의료의 악결과가 환자안전사건인지, 아니면 수명이나 질환, 치료행위의 예상되는 결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건의 근본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기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병원 전(前) 단계의 정보도 수집돼야 한다"며 "자료제출 의무 기관의 범주에 '환자 이송 기관, 의약품·의료기기·치료제의 생산·수입·판매기관 등'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는 "사람의 손을 거치는 건 모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켜켜이 설치된 시스템이 과실을 예방해 준다"면서 "그러나 중과실로 분류돼 의료진이 벌을 받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게 의료의 지속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안전사건을 법적 분쟁이 됐을 때는 과실이라고 하고, 분쟁화되지 않았다면 의료 실수라고 부른다"며 "보통 실수가 20%를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의료인이 과실로 처벌받는다 해서 (다른) 환자가 안전해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이 법률은 중과실 자체를 법률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특색인데 무리한 면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