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자체점검 실시
금감원 요구사안 적용 시점 대폭 단축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사고 예방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잇단 횡령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직원을 줄이고 준법감시 인력을 확대한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더해 자발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지난 8월부터 1개월간에 걸친 점검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내부통제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금감원] |
주요 미흡사례는 ▲내규상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지연된 경우 ▲명령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의 목표 달성시한도 단축기로 했다.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은 2025년말까지 5% 이내 축소에서 2024년말로 조정하고 준법감시부서 인력확대 역시 2027년말까지 0.8% 이상 확대에서 2025년말로 시기를 앞당긴다.
또한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를 PW 대체 인증방식 도입 시점과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시점도 모두 기존 2024년말에서 당해 6월말까지로 조종한다.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예방대책 마련한다.
특히 경남은행 등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점검결과에 대한 재점검 외에 부동산 PF대출 업무 부문에서 직무분리,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체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한 이행현황 이외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했다.
금감원에서 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KPI 운영의 적정성 ▲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이외에도 ▲횡령사고 개연성 높은 계좌 점검 ▲영업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고위험업무 테마점검 ▲내규준수의 적정성 ▲내부감사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조직의 적정성 등의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실제 각 은행이 마련한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타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