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200명의 피해자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받아 챙긴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진모(51)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일부를 취득했다. 진씨가 매수한 주택은 총 772채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가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청년과 서민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앙지검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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