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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검찰 수사권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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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축소 및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한동훈 "국민 마음과 같은 방향...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의 수사권한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1차 수사 오류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죄를 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또한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게 검찰과 경찰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완수사의 합리적 분담을 통해 수사현장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을 완화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수사기한도 정비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은 3개월 안에 진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립을 위한 내용뿐 아니라 ▲영장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 승인요청 시한 ▲검·경 이송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통지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해 법령의 완결성을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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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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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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