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 |
창원시가 최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파크골프장 확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했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3.08.29. |
하천점용허가는 최근 국유재산에 조성된 대산면 파크골프장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며, 기존에 받은 점용허가권을 조정해 최종 90홀로 변경(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허가내용은 ▲90홀 조성 ▲배수관 및 관수로 설치 ▲잔디블럭 포장 및 경계석 설치 ▲이동식 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 ▲수목 식재 등이 있으며, 기타 허가조건을 별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파크골프장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점용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의 효력이 상실(취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운영방법 결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파크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