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오는 29일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할 경우,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2023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사중 발생한 건설폐기물(폐보도블럭)을 임시야적장이 아닌 도로에 무단으로 야적해둔 상태이다. 광양시는 이 사실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8.14 ojg2340@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000만원‧5000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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