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란티스·볼보자동차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
3개 제조업체, 45일 내 리콜 계획서 제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팰리세이드 2.2 디젤·짚 레니게이드 2.4·XC60D5' 등 배출가스를 초과한 3개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내렸다.
리콜 명령받은 3개 차종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에이더블유디(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엑스씨60디5(XC60D5) 에이더블유디(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해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종을 선별해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함이 확인된 3개 차종은 2022년도 예비검사 및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모델은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국토교통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 모델은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 '짚 레니게이드 2.4' 4000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D5' 3000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 등 총 5만7000대 규모다. 다만 이는 잠정적인 수치로, 정확한 대상 규모는 리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된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결함확인검사는 제작차 인증을 받고 판매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보증 기간 내)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예비검사(5대) 및 본검사(10대)로 구분해 실시하며, 차량의 기본정비 후 인증시험(실내, 실도로)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해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