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표결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 과반인 148표보다 찬성표가 많았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투표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는 '부결'이 적절하지만 당론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결을 당론으로 삼을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결 결과 민주당 이탈표는 30표 이상으로 파악된다. 무효·기권표까지 합치면 39표가량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당론은 아니었지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당 지도부가 부결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분열과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는 직접 전날 페이스북에 전날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메시지에 역효과가 날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겠다며 단식에 돌입한 그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직접 신상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 한 명을 구제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시키려고 하는 이 독재 수준의 검찰주의, 왜곡된 사법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전당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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