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표결 하루 앞두고 체포동의안 부결 메시지
"당론 정하지 않았지만, 가결은 與 의원이라면 인식"
"비회기 영장 청구는 전형적인 견강부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부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을 두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것이 거짓말인 게 드러났다"고 맹폭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말 바꾸기, 거짓말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관련 당론'을 묻는 말에 "당론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나 공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달라"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황당무계하다"면서 "표결 없이 실질 심사를 할 기회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저나 민주당이 이를 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유 수석대변인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형적인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소환통보 하자 갑자기 회기를 일방적으로 당겨서 설정하고 5일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며 "범죄자가 검찰에게 자신의 조사 기간,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행태, 즉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20일 본회의에서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집행하며 부결 시 영장은 기각된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