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법조계 반발에도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가 크게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으나 원안대로 심의·의결 처리했다.

사법 3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최대 규모의 변화를 맞게 된다.
가장 먼저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의 증거 조작은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면서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도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헌재가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돼 사실상 '4심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재의 인력확충과 관련 규칙 제정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대법관은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재판 공간 확보와 인력 선발 절차를 고려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분 12명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의 80% 이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다만, 사법 3법의 통과로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크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번 의결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향후 법 집행 과정에서도 사법부와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나 위헌 소송 제기 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