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수 소송사건 전년대비 1.97% 감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을 담은 '2023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이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만7312건으로 전년대비 1.9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68.6%), 형사사건은 157만9320건(25.6%), 가사사건은 17만7310건(2.9%)을 차지했다.
지식재산과 민사 전자소송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는 562건으로 10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8.6%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은 2만7687건, 단독사건 22만3117건, 소액사건 48만527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8.9%를 차지한다.
지난해 사법부 주요 활동 현황으로는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배경과 양형심리 및 소액심판제도의 충실화, 상고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을 위해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고 법원 자체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했으며 후관예우 의혹 방지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재판 중심의 독립적인 법원을 목표로 법관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절차를 강화했다.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펼쳤으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및 '사법접근센터'를 확대 설치했다. 수원시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문을 열었다.
보다 자세한 사법연감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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