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및 사전설명 미흡 집중 단속
달성 가능성 낮은 우대금리 규제 계획 없어
은행권 "미끼상품 아닌 고객 맞춤형 설계"
시장 자체검열 우선, 문제시 '사전심의권' 활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특판 예적금 상품의 과장광고 규제가 본격화된 가운데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 이른바 '까다로운 우대금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은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맞춤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은행권 '자체검열'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소비자 불만이 커질 경우 사전심의권을 활용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은 특판 예적금 상품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지만 우대금리 약관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객 기만 지적에 은행권 "특정 고객군 맞춤형 설계"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마련한 '특판 예적금 광고 가이드라인'은 ▲최고·기본금리 병행 표기 ▲우대금리 지급조건 표기 ▲추첨 우대금리 당첨확률 표기 ▲만기시 수취이자 표기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로고. [사진=뉴스핌DB] |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치하는 '미끼상품'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지만 우대금리 조건 설정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담고 있지 않다.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상품 자체를 단속할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은행권에서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적용 상품에 대해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품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나 달성이 어려울 뿐, 상품 기획 단계에게 '타켓팅'으로 삼은 고객층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은 조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매달 특정 기업의 A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상품은 이미 그 카드를 보유하고, 그 카드만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마케팅이다. 카드를 여러장 쓰거나 다른 카드를 쓰는 사람은 영업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대상자 외 입장에서 우대금리 조건 평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상품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우대금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면 고객들은 외면할 것이고 영업과 마케팅 모두 실패한다. 우대금리는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더 많은 이윤을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영업전략이기 때문에 일괄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당국 '사전심의권' 보유, 은행권 '자체검열' 주시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민원 사례의 대다수가 우대금리 조건을 숨기거나 정확히 전달하지 않는 등 '사전안내 미흡'에 집중된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은행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최근 경기악화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체검열'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핌DB] |
현재 모든 특판 예적금 상품은 우대금리 조건 등 약관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은행들이 제출한 내용을 점검해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당국이 언제든지 특판 예적금 상품의 출시를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110조원 규모의 레고랜드 사태발 예적금 재유치를 위해 이른바 '미끼성' 우대금리 상품이 남발될 경우, 사전심사권을 활용해 언제든지 규제에 나설 수 있다.
은행권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우대금리로 포장한 상품 출시는 가급적 지양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명백한 사유는 규제 대상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것"이라며 "단순히 우대금리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시장혼선이 발생한다면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상품 개발 및 설계는 금융사의 권한인만큼 자체적인 단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