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효력정지 인용으로 이사장 복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는 당분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전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복귀한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자신의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임명한 것이 부당하다며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방문진법에 이사진은 9명으로 규정돼 있는데 권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정지로 복귀해 현재 이사진은 10명이 됐다"며 김 이사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방문진 이사는 다시 9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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