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MBC 사장 교체해 방송에 직접 개입하려는 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사유는 부당하고 해임을 의결한 절차 또한 위법하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권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해임 처분 목적을 한 마디로 설명하면 균형의 파괴이다"며 "방문진의 이사진 구조를 바꾸고 MBC 사장을 교체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공복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반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신청인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배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또한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9월 10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방통위 측은 "그동안 신청인은 이사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임무를 방임하고 방송의 투명성, 공정성 등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피신청인(방통위)의 권한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심문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권 전 이사장은 "저에 대한 해임 사유는 굉장히 부당하다.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년, 2019년 당시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법원이 그냥 용인해준다면 이건 사법부의 불행이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사법부의 독립을 이뤄내지 않았느냐. 지금은 사법부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전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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