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 최고 50만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면 심사·포상하는 '법규위반 이륜차 안전신고 시민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사진=뉴스핌DB] 2023.09.18 goongeen@newspim.com |
올해 11월 말까지 운영하는 안전신고 시민포상제의 대상은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난폭·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20건 이상 신고한 시민 중에서 건수와 처리결과 수용률을 합산한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심사 결과 상위 3명에게는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각각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며 이어 5명에게 20만 원씩, 그 이후 20명에게는 10만 원씩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신고 시민포상제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법규위반 이륜차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세종시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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