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글 게시…"피해자 특정 안돼"
검찰 "피해자가 무서움 느껴 112 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며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13일 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왕모(31)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돼 있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앱)에 글을 올린 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 협박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기간이 2021년 3월 21일 만료된 후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해온 혐의는 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왕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내달 1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왕씨는 지난달 4일 새벽 2시43분께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고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당근마켓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왕씨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한 뒤 같은 날 오전 그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