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강사 자격증 소지‧횟수 점검
행정처분 면제‧부당이익 환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 요양원(기관)이 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뒤 급여 비용 청구를 자율 점검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장기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충주시] 2023.02.20 baek3413@newspim.com |
복지부는 장기 요양원을 대상으로 올해 실버체조, 웃음 치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 비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강사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점검하고 월간 16회 이상 또는 주 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과 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율 점검 대상 기관 총 50개 곳을 사전 안내하고 오는 11월까지 자율 점검을 진행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장기 요양원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기 요양원이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 참여기관 설문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 요양급여 수급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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