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시행…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 달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돼야한다. 다만 침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해당 침실별로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 가능하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단 60일이 되기 전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신규 개설 기관은 다음 달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495만원, 공동생활가정은 275만원 한도 안에서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5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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