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 A지부 지부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022년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지부는 공사 현장 건설사를 상대로 현장 교섭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사가 이를 거절하면 수회에 걸쳐 건설사를 방문해 '발전기금', '복지기금', '유급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또한 건설사가 노조원을 채용하기로 약속하면 지부 현장 팀장급 조합원을 파견해 매월 100만원 상당의 상납금을 건네받아 지부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B씨는 2021년 2월부터 해당 지부 설립에 가담해 그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지부장으로 활동했다. B씨는 조합원 팀장들에게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요구와 노조 발전기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뒤 '발전기금 수익 실적 그래프'를 만들어 성과를 관리 감독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3월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른 노조들이 찾아오면 이미 노조원 쓰고 있다고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며 해당 건설 현장에 특정 노조만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건설사에 그해 5월부터 수시로 찾아가며 "시위, 신고, 민원을 넣겠다"는 등 협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반복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조직적 범행에서 B씨는 '지부장'으로서 그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인력 채용 시장이 왜곡됐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발생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결코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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