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 현장검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시행했으며 5개 대형사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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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지난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와 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중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