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 등 이유로 해임
방통위·尹대통령 해임처분에 불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내주 법원에서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1시50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
같은 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1시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연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또 지난 14일에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와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으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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