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다음달 1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결제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전시의 이번 대형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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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결제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대전시] 2023.08.31 nn0416@newspim.com |
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23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대전사랑카드앱 및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 8월∼9월 '0시축제·추석 소비촉진 이벤트' 진행, 모든 시민에게 충전금 사용액의 7%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이며 이벤트 종료 후인 10월∼11월에도 3% 캐시백을 제공한다.
단 복지대상자가 8월∼11월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캐시백을 받는다.
이 밖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동네사랑기부제를 추진한다. 충전금 사용액의 1%만큼을 시예산으로 지원해 시민이 선택한 동(洞)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전사랑카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금액은 연말에 시민이 신청한 동에 전달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