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법령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국가는 미충원 시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보조(미충원 보전금)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에서 미충원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전형 등으로 충원이 불가능해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한 학교 측이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정책에 주력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정원 미달에 대한 지원이 필수가 아니라며 보전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학교 존치를 결정하자 올해 1월 입장을 바꿔 보전금 지급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재정결손 보전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원될 예산 114억원은 지난 7월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지원 대상교는 총 27교로 자사고 17교, 외고 6교,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 4교다.
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결손 보전금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했는지 지속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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