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2월 영장 기각 후 재청구…"구속 필요성"
한재준 전 대표도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내주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세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계산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적게 잡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행사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한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회사에 3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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