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대 1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NK금융그룹 전경[사진=BNK금융그룹] |
구속사유는 도주 우려다. 윤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에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비롯해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된 뒤 잠적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이씨를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