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14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횡령·배임·사기) 위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 회장 등은 2016년 3월~2021년 3월 대손충당금(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계산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적게 잡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공시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거나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해 9월 한씨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행사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한씨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3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은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혐의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