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맞춰 '집단연가'예고
교육부 "재량휴업, 비상재해 상황에만…이번엔 아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맞춰 교사들이 집단으로 휴가를 낼 것이라는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 학교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 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전국 각지 교사들은 지난 주말까지 5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한 '우회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의 입장을 들은 현장 교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 A씨는 "교육부가 복무 감사에 징계까지 생각한다는데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보수적이고 온건한 교사 집단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침묵 끝에 울분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국가에서 대놓고 노동자 연가를 막는 정부가 어딨냐, 이제는 노동자 취급도 안 해주냐"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