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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과태료 부과·교권침해 생기부 기재"…'교권보호 종합방안'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3일 11:00

민원응대, 교사개인→ 학교장·기관 대응으로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은폐 시 교육감이 징계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예시 안' 직접 제작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반드시 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 상담 등 민원 처리에 대한 교장 책임이 강화되고, 교권 침해로 전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은 크게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으로 나뉜다.

◆학부모 책임 강화하고, AI 챗봇 민원응대 도입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는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교사들도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부문을 통해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시행한다.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가 학교 지시에 따르고 교원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에서도 그간 교사 개별이 대응했던 체제에서 교장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나서는 형태로 변화한다.

우선 학부모가 AI 챗봇 민원 시스템 혹은 유선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면 AI 챗봇과 학교 민원 대응팀이 일차적으로 민원 사항을 분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민원 대응팀은 교무, 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접수된 사항을 교원과 학교장에게 배분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민원 사항은 응답한다.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만 추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때 학교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민원일 경우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민원이 이관된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은 교육장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장, 팀장급 구성원 및 변호사 등 전문인력 5~10명으로 구성된다.

민원과 상담을 위한 교내 별도 공간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 녹음장치가 설치되고 면담실 인근에는 CC(폐쇄회로)TV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사에게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정해진 절차가 아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민원을 제기하면 이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다. 교사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역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교육부제공]

만약 민원 응대 과정에서 학부모가 폭언 등 폭력적 행위를 할 경우 통화 녹음이나 교장 또는 교감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학부모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해, 폭행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면 교육청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가 상담 시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학부모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마련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 학교장 책임 강화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교원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시행한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진=교육부제공]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전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개정 협의를 통해 현장 특수성,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게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지자체 자체 사례 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한다.

학교장 책임도 강화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학교장 또는 교원이 이를 어길 시 교육감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의 요청 또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 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보위 개최 시간도 앞당긴다. 사안 접수 후 현행 21일 이내 개최하도록 한 조항을 '14일 이내 개최·필요시 7일 연장'으로 변경한다.

교보위는 그간 학교에서 업무 부담 등에 따른 이관 요청이 있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아동과 교사가 분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전에는 교사가 피해 아동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특별휴가로 우회해 회피하는 식이였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분리 조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징계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만약 침해 학생이 학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호 이상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을 가중하도록 명시한다.

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침해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교원치유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법률지원, 분쟁조정 지원도 확대하고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 편차가 있지만 이를 없애고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표준모델을 계발한다. 보험 위탁 근거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맡을 예정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면책·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학생인권의 균형' 부문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서 학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안은 교칙에 따라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해설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운영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시도별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시안은 '학생-학부모-교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가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호자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 학교장-학부모 소통 시간 활성화, 공동체 규약을 담은 학교생활 안내자료집이 개발·보급된다. 안내자료집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정보 및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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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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