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부 할인 혜택이 유통업체 이익으로 돌아가는 편법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약 20~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나 대체 소비 품목,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농식품부가 품목을 지정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낮추고 농축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번에 개설한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편법으로 이익을 취해 정부 할인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업체로 돌아가는 경우다.
대표적인 신고 대상 사례로는 ▲행사 직전에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동일 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정산 요청 등이 있다.
aT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한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