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신속 추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전자발찌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하면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라"며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보호 대상이었으며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에 신고까지 했지만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의 미흡함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입법 미비에 대한 언론 질의에 "이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지난 14일 오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구속 수사 대상에까지 올랐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남성은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