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우산업개발 본사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회장과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특경법 위반),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인천 연수구 대우산업개발 본사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해 1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한재준 전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등을 배임·횡령,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민생위는 대우산업개발이 조직적으로 1000억원대의 회계 조작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위는 고발장에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2012년 12월 10일 준공한 전남 광양마동 공사현장과 관련된 매출채권, 대여금에 해당하는 367억2400여만원에 대해 2019년 전까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며 "또 미분양 아파트 매각을 통해 '대손'이 확정됐음에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액을 부풀리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2월 고발인 조사와 함께 대우산업개발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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