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해 온 단체가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해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활동을 해온 만큼 자금의 모집이나 운용, 집행 등에 있어 우리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그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어떠한 감독이나 통제 없이 사용하는 것이 기부금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중증 치매 노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내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잘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대협 상임대표로서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정대협 자금을 횡령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횡령한 금원의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하고 이 중 5755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윤 의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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